개인정보처리방침(개정일자 : 201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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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미대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대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구미대학교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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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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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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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연락처
구분 성명 직책
개인정보보호책임관 김동욱 기획행정처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고태양 직원
분야별보호책임관 김준영 지식정보원장
배장근 산학협력단장
김기홍 교무처장
손기수 학생복지처장
김기홍 취업지원처장
최성철 입학처장
서영길 국제교류처장
이두기 평생교육원장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개인정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졸업관리/학적 교무처 조기성 054-440-1121
입학생관리 입학처 권기갑 054-440-1133
입학지원자명단 입학처 권기갑 054-440-1133
인사 기획행정처 허재우 054-440-1111
급여 기획행정처 김영미 054-440-1154
현장실습 학생복지처 김병학 054-440-1142
유학생 관리 국제교류처 김익환 054-440-1117
보육교사교육수강생 보육교사교육원 이정은 054-440-1450
도서관대출관리 지식정보원(도서관) 박희진 054-440-1402
평생교육수강생 평생교육원 이상곤 054-440-1432
장학생관리 학생복지처 정기창 054-440-1143
사생관리 학생복지처 정기창 054-440-1143
취업관리 취업지원처 김도형 054-440-1446
성적 교무처 황재호 054-440-1326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구미대학교는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구미대학교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화일 목록
개인정보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졸업관리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성명,졸업일자,학번 등 준영구
입학생관리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신입생선발 성명,고교명,성적 등 5년
입학지원자명단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입시전형 업무수행 성명,연락처,주소 등 5년
보육교사교육수강생 영유아보육법제21조,23조 보육교사교육생 학사관리 성명,연락처,주소 등 준영구
도서관대출관리 도서관법제35조 도서대출반납 및 이용자관리 성명,연락처,주소 등 3년
평생교육수강생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4조 평생교육생 학사관리 성명,연락처,주소 등 준영구
장학생관리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3조 교내,외 장학생관리 학번,성명,학년 등 10년
사생관리 기숙사관리규정 생활관생 선발 및 관리 성명,주소,연락처 등 5년
취업 취업관리규정 학생경력관리 및 취업선발자관리 직장정보,학력,주소,성명 등 5년
학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학번,학년 주소,연락처 등 준영구
성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학번,학점,수강과목,성적 등 준영구

우리 대학은 보유하고 있는 학생,교직원,졸업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구미대학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위탁

본대학은 원활하고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한된 범위에서 타 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 목록
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유웨이중앙교육 원서접수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대구은행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농협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국민은행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신한카드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삼성카드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국민카드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현대카드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동부화재 외국인 유학생 보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인투정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투버미디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아이앤텍 증명발급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아이네크 학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본대학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목록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받는 자
제공 근거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공 주기 관리부서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국세청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연말정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년 1회 기획행정처
연말정산자료 국세청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연말정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년 1회 기획행정처
입학지원자명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2
학생부 성적산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년 1회 입학처
진학통계자료 지원자 출신고교/대교협 정보주체동의 고교 진학상담/
학교알리미등록
모집단위, 성명, 합격구분 합격발표시 입학처
학적변동자 통보 병무청 병역법 제60조 및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매학기 교무처
학점은행제 학습자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 등에 관한 법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학점은행제 학습자 이력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습과목, 성적 매학기 평생교육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명단/학자금대출자명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장학금신청/학자금대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번, 학과, 학년, 장학종류 및 금액, 학적정보, 등록정보, 계좌번호, 가족정보 매학기 학생복지처
취업관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교육훈령 제235호) 통계청 일반조사 승인번호 제33403호 취업통계조사 학번, 성명, 단과대학명, 학과명, 학과소분류명, 주야간구분, 우편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출신고교, 해외연수여부, 국가기술자격여부, 토익점수,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입학년월(재입학년월,편입학년월), 졸업년월,산업체위탁생여부,부전공학과명, 복수전공학과명,편입여부,교직과정이수여부 ,기취업여부,외국인유학생여부,예비역여부 년 1회 취업지원처
외국인유학생명단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법 제192조의 4, 동법시행령 110조 유학생관리 국적,비자종류,학사과정,학번,입학일자,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수시 국제교류처
국가유공자자녀 등
성적통지서
대구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의 지급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과, 학년, 직전학기평균성적, 평가인정과정명, 이번학기신청학점, 수업료 등 매학기 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수강생명단 경상북도청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교육생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육시작일 평생교육원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보법]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열람청구 절차

다음사항은 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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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정정 청구의 범위
    2. 2.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3. 3.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4. 4.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정정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정정청구 절차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서식파일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 수정 및 관리책임

개인정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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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구미대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구미대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하며,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본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구미대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문서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년 1회이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대학에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 1조 (목적) 이 지침은 구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본 대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본 대학교 구성원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3조 (적용범위) ① 학교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교가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 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 5조 (CCTV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1> 의 서식에 의거 총괄책임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조 (책임관의 지정)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총괄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행정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부서의 CCTV 설치·운영 분임책임관은 각 부서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임책임관은 당해 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총괄·분임 책임관은 <별표2>의 『CCTV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7조 (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별표3>
    1. 1. CCTV 설치의 목적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관리자·연락처, 위탁 기관명칭·담당자·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8조 (의견수렴) 총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 9조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0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조 (보호조치 등) ①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총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13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수집 후 30일)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 14조 (사무의 위탁) ① 학교의 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15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6조 (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17조 (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 2조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CCTV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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