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구성
지위 |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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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대의원회는 전학과의 학과 대표들로 구성한다. |
임원 | 대의원회의 임원은 의장, 부의장, 서기 각 1명으로 한다. |
선출 | 대의원은 선거규정 제 13조에 의해 선출되며,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재적의원 ⅔의 출석과 출석의원 ½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서기는 의장이 임명하며 선출결과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매학년도 학기초에 시작하여 익년 2월말로 끝난다. |
임무/권한
- 사업계획의 심의. 승인
- 예산심의 및 예산집행의 결산 감사
- 학생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 정.부 학생회장 불신임 결의
- 학생회의 소집요구 및 집행부원의 출석요구
- 집행부의 부장 임명동의 해임의결
-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될 때 해당책임자 문책
의장·부의장
-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권한 대행을 한다.
회의
-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한학기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회 ⅓ 또는 학생회 임원 ½ 요구 또는 학교 당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의장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시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의장은 회의소집 공고를 소집일 3일전에 해야 한다.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 및 집행부원, 정.부 학생회장은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불신임결의
- 대의원회는 정.부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 불신임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⅔의 찬성으로 발의, 재적의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불신임결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잔여 임기가 180일 이상이면 선거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고, 그 이하이면 제 18조의 명시된 부장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