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자진퇴학)
질병 또는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은 보호자 및 전담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퇴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은 먼저 전담지도교수 면담 후 교무처에서 자퇴원을 수령하여 학생생활상담소 상담 등의 자퇴 절차를 거쳐야 함.(자퇴관련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교무처에서 별도 안내)
미등록/미복학 제적
제적 대상자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등록금 분납제 신청자중 대학에서 정한 추가 분납일정에 해당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산업체 위탁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 위탁 산업체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산업체위탁 협약이 가능한 산업체로 재취업을 하지 않는 자
- 계약학과 입학생으로 재학 중 당초 계약학과 참여 산업체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 또는 계약학과 과정의 학업을 포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