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학생은 매학기 최소12이상,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단, 인정학점은 제외)
-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표에 근거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은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전공기초), 교직, 일반선택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경우 학점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타과의 교과목(일반선택) 및 재수강 희망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교무처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학과장의 승낙을 얻어 2주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 재학중 휴학 등의 사유로 학과의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 복학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