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 자격
자퇴/제적된 학생은 관련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대학에서 모집 가능한 인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재입학절차
구비서류(학생)
재입학원 교부 및 작성(교무처)
전담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교무처 접수/승인
학생 등록(행정지원처)
신청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면담일지
구비서류(학생)
재입학원 교부 및 작성(교무처)
전담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교무처 접수/승인
학생 등록(행정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