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재학기간 중 유급 될 수 있음.

졸업 유급자의 학점당 수강료 납부기준

졸업 유급자의 학점당 수강료 납부기준 안내
신청학점 수강료 비고
1~3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금액
4~6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금액
7~9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금액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