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재학기간 중 유급 될 수 있음.
졸업 유급자의 학점당 수강료 납부기준
신청학점 | 수강료 | 비고 |
---|---|---|
1~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금액 | |
4~6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금액 | |
7~9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금액 |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신청학점 | 수강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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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금액 | |
4~6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금액 | |
7~9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금액 |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