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자녀양육, 창업 등 기타 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2/3이상 수업에 참가 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음
휴학의 종류
- 군입대 휴학 : 입영일자(입영통지서 발부)가 확정된 이후 군복무를 위한 휴학(입영통지서 첨부)
- ※ 재학중 수업 2/3이상 수강이후 군입대 휴학을 신청할 경우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일반(가사)휴학 : 집안 경제사정 등으로 지도교수 면담과 동의를 얻어 휴학
- 일반(질병)휴학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제출과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휴학(진단서 첨부)
- 출산/자녀양육 휴학 :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출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창업휴학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한 휴학으로 지도교수의 확인과 동의를 얻어 휴학(사업자 등록증 첨부)
휴학 신청 절차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음.
지도교수 면담
교무처 휴학원 수령
보호자 확인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도서관 도서대출 확인
학과사무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