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출석의무/인정절차)
- 매학기 출석 2/3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당해학기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학기 중 출석 2/3이상을 출석한 학생이 군입대를 위해 휴학 신청서(성적 인정원)가 접수된 경우 휴학 시작일 전까지를 학기종료일로 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산출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출석인정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 인정 사유
사 유 |
출석인정기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
본인결혼 |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5일 |
군 관련 검사 및 훈련 |
참여기간 |
여학생의 생리 공결 |
학기당 4일(월 1일) |
병원 진료 및 입원 |
진료(입원)기간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행사 소집기간 |
산업체위탁생의 소속 산업체 국∙내외
공식 출장(학기당 1회에 한함) |
출장기간 |
수업일수 2/3이상 이수 후 군입대 휴학 |
해당 휴학기간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취업기간 |
강의계획서에 의한 전공교과목 수업시간에 특강 및 산업체 견학 |
해당 기간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별도 인정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