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편입학 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전문/대학교 1학년 이상 과정을 이수하여 36학점 이상 취득자

제출서류

편입원서,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기 취득학점이 지원 학과와 동일 또는 유사전공일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우리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