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제정일자 : 201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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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미대학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구미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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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직책 |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김동욱 | 기획행정처장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고태양 | 직원 |
분야별보호책임관 | 김준영 | 지식정보원장 |
배장근 | 산학협력단장 | |
김기홍 | 교무처장 | |
손기수 | 학생복지처장 | |
이창희 | 취업지원처장 | |
최성철 | 입학처장 |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개인정보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졸업관리/학적 | 교무처 | 허재화 | 054-440-1121 |
입학생관리 | 입학처 | 권기갑 | 054-440-1133 |
입학지원자명단 | 입학처 | 권기갑 | 054-440-1133 |
보육교사교육수강생 | 보육교사교육원 | 이정은 | 054-440-1450 |
도서관대출관리 | 지식정보원(도서관) | 박희진 | 054-440-1402 |
평생교육수강생 | 평생교육원 | 이상곤 | 054-440-1432 |
장학생관리 | 학생복지처 | 정기창 | 054-440-1143 |
사생관리 | 학생복지처 | 정기창 | 054-440-1143 |
취업관리 | 취업지원처 | 김도형 | 054-440-1446 |
학적 | 교무처 | 허재화 | 054-440-1121 |
성적 | 교무처 | 황재호 | 054-440-1326 |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구미대학교는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구미대학교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
졸업관리 |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 |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 성명,졸업일자,학번 등 | 70년 |
입학생관리 |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 신입생선발 | 성명,고교명,성적 등 | 5년 |
입학지원자명단 |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 입시전형 업무수행 | 성명,연락처,주소 등 | 5년 |
보육교사교육수강생 | 영유아보육법제21조,23조 | 보육교사교육생 학사관리 | 성명,연락처,주소 등 | 50년 |
도서관대출관리 | 도서관법제35조 | 도서대출반납 및 이용자관리 | 성명,연락처,주소 등 | 50년 |
평생교육수강생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4조 | 평생교육생 학사관리 | 성명,연락처,주소 등 | 50년 |
장학생관리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3조 | 교내,외 장학생관리 | 학번,성명,학년 등 | 10년 |
사생관리 | 기숙사관리규정 | 생활관생 선발 및 관리 | 성명,주소,연락처 등 | 5년 |
취업 | 취업관리규정 | 학생경력관리 및 취업선발자관리 | 직장정보,학력,주소,성명 등 | 5년 |
학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 학번,학년 주소,연락처 등 | 70년 |
성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 학번,학점,수강과목,성적 등 | 70년 |
우리 대학은 보유하고 있는 학생,교직원,졸업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구미대학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보법]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정정 청구의 범위
- 2.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3.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4.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정정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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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정 및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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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e-mail 등을 통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ID와 비밀번호는 절대 본인만이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학은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지만 사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구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본 대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본 대학교 구성원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① 학교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교가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 제5조 (CCTV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1> 의 서식에 의거 총괄책임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책임관의 지정)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총괄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행정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부서의 CCTV 설치·운영 분임책임관은 각 부서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임책임관은 당해 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총괄·분임 책임관은 <별표2>의 『CCTV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별표3>-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자·연락처, 위탁 기관명칭·담당자·연락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8조 (의견수렴) 총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 제9조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 (보호조치 등) ①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총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3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수집 후 30일)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학교의 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7조 (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CCTV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