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 안내
등록일
2019-06-03
작성자
보육교사교육원
조회수
1949

2019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공지사항란에는 회원가입 하지 않으셔도 공개되어 있으니

일정표와 입소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되 꼭 기간에 맞추어 서류와 교육비를

제출 및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1. 첨부 파일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십시오.

2. 준비물 : 필기구, 개인물컵, 도시락(점심식사)

3. 교육비 입금 후 교육 취소는 교육개시일 2일전까지 연락바랍니다.

당일이후 취소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1. 교육기간

* 교육일정

- 2019.6.15.~7.13 원장일반직무, 보육교사직무(매주 토) 5

- 2018.6.15.~8.17 원장사전직무, 1급승급교육(매주 토) 10

* 입소절차 - 교육첫날 - 08:30~09:00 분까지 등록

 

2.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 시간표확인

 

3. 제출서류 (공통 서류) - 개별봉투에 넣어 이름+원명 기재 후 교육당일 제출.

제출서류로 교육 첫 시간 출석 확인합니다.

* 보수교육 입소신청서 (첨부파일 자필작성) 꼭 작성해서 오세요.

* 경력증명서1(최근3개월 내 증명서)

* 사진(3*4) 최근6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1 (프린트 출력사진 안됨, 신청서에 붙여서)

* 신분증 앞뒤면(칼라)복사 (주민등록등본 대체가능)

*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입소신청서에 작성한 통장사본)

 

(1급승급교육) - 반 변경 안됩니다.

* 보육교사 2급 자격증사본 1

(1급 승급 : 2급 자격 인증 일부터 합산경력 2년이상)

 제출기간 : 2019.06.15. 교육당일

 제출방법 :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같은 원에 여러 명이 근무할 경우에도 각 자 봉투에 이름 적어서 제출)

4. 교육비 및 교재비 : 6.7() 18시까지

(직무교육비 60,000원은 이수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승급교육은 일부 환급 가능합니다. 사전직무교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 보육교사일반, 원장일반직무교육(60,000)+교재비(15,000)=75,000

/ 승급교육(120,000)+교재비(18,000)=138,000

/ 원장사전직무교육(160,000)+교재비(20,000)=180,000

대구은행 505-10-180746-8 예금주:구미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정창주)

[입금시 반드시 본인이름+원명기재, )홍길동◯◯◯]

!!본인이름+원명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미확인시 입금처리 안됩니다.

 

 보수교육평가 : 해당 교육시간을 100%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본인 또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제출.

-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는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재시험 1회 가능)

- 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교육 및 기타교육 및 연수는 출석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 출석이 절대불가하오니 차후에라도 발견 시 미이수자로 처리됩니다.

 교육 중 신분증 확인합니다. 항상 본인 신분증 지참바랍니다.

 교육기간 내에 자녀나 동반인은 강의실에 입실 하실 수 없습니다.

 

구미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440-1450)

https://www.gum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