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 등록일
- 2019-09-05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319
구미시에서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19.9.1. ~ 9.30
▷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이상 거주한 자로 대학(교) 재학생
- 검정고시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사업량 : 5명 정도
▷ 내 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검겅고시 학원 수강비 실비지원
▷ 지원액 : 1,000천원 한도/1인당
▷ 문의처 : 구미시청 아동보육과
붙임 : 1. 2019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2. 교육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