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등록일
2019-09-05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319

구미시에서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19.9.1. ~ 9.30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이상 거주한 자로 대학() 재학생

- 검정고시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사업량 : 5명 정도

내 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검겅고시 학원 수강비 실비지원

지원액 : 1,000천원 한도/1인당

문의처 : 구미시청 아동보육과

 

붙임 : 1. 2019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추진 계획 1

            2. 교육비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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