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19-03-07
- 작성자
- 대학일자리센터
- 조회수
- 2326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취업활동자금을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꼭 신청하세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이며,
신청 시점 기준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할 수 있어요.
* 졸업·중퇴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준
* 졸업 2년 후, 미취업자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필요
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지원금은 체크카드(클린카드)로 발급됩니다.
매월 1일 지급하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일반 체크카드와 다르게 현금 인출이 어렵고,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은 사용 제한됩니다.
③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워크넷) 웹 사이트와
워크넷 앱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워크넷)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문(홍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