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 등록일
- 2017-03-02
- 작성자
- 교무처
- 조회수
- 12995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 2017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2. 2017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우리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O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O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O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임
- 대학 구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임
- 대학 구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
끝.
2017년 3월 2
일
구미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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