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등록일
2017-03-02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12995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 2017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우리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O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O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O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임
   - 대학 구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
 끝.

                                          2017년 3월 2 일

                              구미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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