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5-01-07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40023
2015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안내
1. 시행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2. 장학생 선발대상 및 규모
<신규장학생>:2015학년도 신입생은 해당안됨
장학종류 |
자격요건 |
장학금액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학과제한 없음) ○14-2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성적 80점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학기별 150만원 |
농어촌 희망영농 |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자녀 ○ 농림수산식품계열 재학생 ○졸업후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현장 종사자 ○14-2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성적 70점이상인 자 ※학사학위 기소유자 신청불가 |
한학기 250만원 |
농어촌 희망브레인 |
○농림수산식품계열 재학생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의지가 확고한 자 ○14-2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성적 80점이상인 자 ※학사학위 기소유자 신청불가 |
한학기 200만원 |
※ 단, 등록금액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 초과 장학금 중복수혜는 불가
<계속(기존) 장학생>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신규자와 같이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해당 장학금 계속자로 신청해야함.
3. 선발일정
◦ 장학금 신청(온라인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2015. 01.09(금)09:00 ~ 01. 20(화) 17:00(www.rhof.or.kr)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온라인 신청(학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접속하여 인증절차→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 구비서류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함
② 서류제출(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함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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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구분 |
장학금 신청자 준비서류 | ||||
영농 장학금 |
브레인 장학금 |
자녀 장학금 | |||
신규 |
계속 |
신규 |
계속 | ||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 |
○ |
○ |
○ |
○ |
부모(또는 본인)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증빙서류 안내 참조(6p.) |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기혼여부 판단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
○ |
△ |
✕ |
○ |
주민등록표등본원본 1부 * 부모의 농어촌 거주지 확인용도 * 반드시 농어업인 부모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서 1부 * 부모 거주지가 농어촌 ‘동’ 지역인 경우 제출 * 주민등록상 부모 주소가 읍․면 거주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
✕ |
△ |
✕ |
△ |
학과장 추천서 원본 1부 * 반드시 학(과)장 서명과 직인을 동시 날인 * 첨부자료#3 서식을 사용 |
△ |
✕ |
△ |
✕ |
✕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신청학생 본인은 가채점 성적만 입력 *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입력예정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선택제출,「✕」표는 제출하지 않음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14.11.28(금)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제출해야 함 * 발급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람
농어업인 증빙서류 안내(공통) |
구 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산업) |
▪ 농지원부 |
▪ 주민자치센터, 민원24 |
▪ 농업인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 (한우·육우 등 양우업) 축산업등록증 및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등록증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어 업 |
▪ 어선원부 |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 어업허가증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
▪ 어업신고필증 |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
임 업 |
▪ 농업인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 농어업인은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 * 발급 서류에 반드시 1년 이상 농어업 종사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및 개체확인(1년이상 종사) 각 1부씩 제출하며, 개체확인서는 반드시 발급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 어업인 자녀 중 어업허가증 제출자에 한하여 전자(IC)어업허가증 카드(2014.1.1부 시행)를 발급받은 자는 발행처에서 카드 리더기로 어업허가 정보를 출력하여 PDF로 제출바람 ■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거래처에서 증명 받아 제출하면 인정함 |
※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 농업인의 인정은 증빙서류에‘13.12.29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5. 기타문의처 : 구미대학교 학생복지처 440-1140,1143 및 홈페이지 참조.
붙 임 : 15-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