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안내
등록일
2015-01-07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40023

2015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안내

 

1. 시행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2. 장학생 선발대상 및 규모

<신규장학생>:2015학년도 신입생은 해당안됨

장학종류

자격요건

장학금액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학과제한 없음)

14-2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성적 80점이상인 자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학기별

150만원

농어촌

희망영농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자녀

농림수산식품계열 재학생

졸업후영농(1) 또는 융복합영농(6)현장 종사자

14-2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성적 70점이상인 자

학사학위 기소유자 신청불가

한학기

250만원

농어촌

희망브레인

농림수산식품계열 재학생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의지가 확고한 자

14-2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성적 80점이상인 자

학사학위 기소유자 신청불가

한학기

200만원

, 등록금액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 초과 장학금 중복수혜는 불가

<계속(기존) 장학생>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신규자와 같이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해당 장학금 계속자로 신청해야함

3. 선발일정

장학금 신청(온라인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2015. 01.09()09:00 ~ 01. 20(화) 17:00(www.rhof.or.kr)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학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접속하여 인증절차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구비서류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함

서류제출(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함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준비서류 구분

장학금 신청자 준비서류

영농 장학금

브레인 장학금

자녀

장학금

신규

계속

신규

계속

재학증명서 원본 1

부모(또는 본인)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원본 1

* 증빙서류 안내 참조(6p.)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 기혼여부 판단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원본 1

* 부모의 농어촌 거주지 확인용도

* 반드시 농어업인 부모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토지이용계획서 1

* 부모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인 경우 제출

* 주민등록상 부모 주소가 읍

거주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학과장 추천서 원본 1

* 반드시 학()장 서명과 직인을 동시 날인

* 첨부자료#3 서식을 사용

성적증명서 원본 1

별도 제출하지 않음

신청학생 본인은 가채점 성적만 입력

*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입력예정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선택제출,「✕」표는 제출하지 않음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14.11.28()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제출해야 함

* 발급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람

농어업인 증빙서류 안내(공통)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농지원부

주민자치센터, 민원24

농업인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한우·육우 등 양우업) 축산업등록증

및 개체확인 각 1

(양돈·양계업) 축산업등록증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1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1년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어 업

어선원부

관할 시, 민원24

어업허가증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관할 시, 민원24

어업신고필증

관할 시, 민원24

임 업

농업인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

관할 시군 산림조합

농어업인은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

* 발급 서류에 반드시 1년 이상 농어업 종사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및 개체확인(1년이상 종사) 1부씩 제출하며, 개체확인서는

반드시 발급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어업인 자녀 중 어업허가증 제출자에 한하여 전자(IC)어업허가증 카드(2014.1.1부 시행)를 발급받은 자는

발행처에서 카드 리더기로 어업허가 정보를 출력하여 PDF로 제출바람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거래처에서 증명 받아 제출하면 인정함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농업인의 인정은 증빙서류에‘13.12.29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5. 기타문의처 : 구미대학교 학생복지처 440-1140,1143 및 홈페이지 참조.

 

붙 임 : 15-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1. .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