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특성화대학 구미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등록일
2014-03-03
작성자
기획행정처
조회수
15629

취업특성화대학 구미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구 분

학과

전공

분야

필수요건

인원

비고

비정년

계열

유아교육과

유아창의교육

석사학위 이상

치료교육 강의가능자

O

 

산학협력

중점교원

정보통신과

통신공학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관련 분야 강의경력 유경험자

O

1,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정의

산업체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2. 자격요건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인 자

*산업체경력 :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 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 에 종사한 경력

. 산업체경력 불인정 예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 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학력제한 없음

전기에너지과

전기공학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관련 분야 강의경력 유경험자

O

컴퓨터정보전자과

전자공학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관련 분야 강의경력 유경험자

O

산업경영계열

금융경영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관련 분야 강의경력 유경험자

O

 

2. 지원자격 : 사립학교 교원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계약조건 : 계약제로 임용하며 임용기간 만료시 본 대학 재임용심사규정에 의한 재임용심사를 통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

4. 제출서류(다운로드)

. 교수임용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

. 연구실적목록 (본 대학 소정양식) 1

. 자기소개서(A4) 및 활동계획서 각 1

. 교수임용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 증명서 우측상단에 재직한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할 것

- 증명서 제출 불가능시(폐업 등) “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체 할 것

. 연구실적목록에 기재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증빙실적물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학위증명서 및 평균평점이 명기된 성적증명서<고등학교생활기록부, 대학 및 대학원>, 자격면허증 사본)은 면접대상자에 한해 면접시에 제출

연구실적물은 20103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만 적용(최소요건 : 200%이상)

- 연구실적물은 사본이 가능하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됨

- 학위논문일 경우 발표연도에 상관없이 제출가능

5.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433()부터 31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북 구미시 야은로 37번지 구미대학교 기획행정처 인사담당자 앞(우편번호 730-711)

. 문의전화 : 054-440-1110, 1113

6. 심사기준 및 단계

(1) 심사기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신규채용관련규정과 교육부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정기준에 따라 교내외 심사위원에 의해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대상자를 확정함

(2) 심사단계

. 기초심사 : 지원자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성 여부 등의 심사(적부심사)

. 전공심사 : 기초심사 통과 대상자에 한해 학문적 우수성, 산업체경력 및 교육경력 등의 심사(50)

. 면접심사 :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통지(면접일자 등)하며, 대학교육이념에 대한 이해도, 교육자로서의 사 명감과 자질, 강의능력,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50)

* 강의능력 평가를 위하여 공개강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계약기간 : 201431일부터 2016228일까지

. 재 계 약 : 계약기간 만료시 우리대학 재임용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계약횟수에 제한 없음)

. 면접일정은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본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우수교원 초빙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실적물은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교원관련 제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