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4-02-24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28241
2014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신청안내(2차)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필수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자녀 또는 농어업종사하는본인
1)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본인자격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3자녀이상)
2)2순위 : 농어촌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 2차 : 2013년 2월 24일(월) ∼ 3월 07일((금) --- 신입생 등록자만 가능
5. 서류제출기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업로드
(2014년 3월 10일(월) ∼ 3월 14일(금))
6. 신청절차
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회원가입 및 로그인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선택 ⇒ 신청완료(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7. 제출서류
서 류 |
비 고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전산조회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1)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2)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3)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는 전산조회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인 증명서 |
전산조회 |
기타서류 |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등 |
-대학생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것으로간주
*학부모기준
1순위: 부모(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경우 차순위순)
2순위: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만20세이상)
4순위:기타(만20세이상의 제3자(친척,교수 등)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배우자이며,본인은 보호자가 될수 없음.
8.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