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2차 신청안내
등록일
2014-02-24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28241

2014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신청안내(2)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필수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자녀 또는 농어업종사하는본인

   1)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본인자격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3자녀이상)

   2)2순위 : 농어촌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 2: 2013224() 307(() --- 신입생 등록자만 가능

5. 서류제출기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업로드

                        (2014310() 314())

6. 신청절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회원가입 및 로그인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선택 신청완료(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7. 제출서류

서 류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전산조회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1)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2)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3)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는 전산조회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읍,,리장 등에게 확인가능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인 증명서

전산조회

기타서류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등

-대학생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것으로간주

 *학부모기준

  1순위: 부모(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경우 차순위순)

  2순위: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만20세이상)

  4순위:기타(만20세이상의 제3자(친척,교수 등)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배우자이며,본인은 보호자가 될수 없음.

 

8.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