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2학기 산재근로자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등록일
2012-10-30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817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무담보로 대학학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융자대상 : 1세대 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2012년도 2학기 추가모집 일정

구분

2학기 추가모집

접수기간

‘12.11.5.(월) ~ 11.16.(금)

융자재원 및 선발예정인원

3,366백만원 / 759명 내외

최종선발일

11.21.(수) 15:00 이후

선발결과 안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함

- 우선순위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융자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ㅇ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공단에서 이미 융자받은 경우

ㅇ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ㅇ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세대당 1,000만원 한도로 하여 실납부등록금 이내

다만, 대학학자금의 1세대당 융자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상환한 금액만큼 대학학자금 융자한도에서 추가 융자 가능(예, 1천만원 융자받고 200만원 상환한 경우 200만원 융자 가능)

또한, 1세대당 산재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합계 한도가 2012. 4. 24.부터 1,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융자받은 경우도 500만원까지 대학학자금 융자 가능

ㅇ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ㅇ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ㅇ 대행금융기관 : 우리은행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구비서류 : 학자금융신청서, 학자금 납부영수증, ‘1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ㅇ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