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학생 예비군 보류자 신고 안내
등록일
2011-02-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62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전역한 복학생 및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아래와 같이 예비군 보류자 신고를 안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신고대상 : 2011년 1월 1일 이전 전역자 중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복학생

2. 신고방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예비군동대 재학증명서 팩스전송

3. 신고기간 : 2011년 3월 31일 까지

4. 기타 :  예비군 훈련은 연간 1~4년차는 34시간 5~6년차는 20시간의 

훈련을 하여야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수업의 결손을 최소화를 위해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440-1446(최용찬)으로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과에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은 게시판에 부착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예비군 훈련 보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