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1-01-04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3417
2011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1순위) 1)농어촌에 주소를 두고(6개월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3)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장애우학생 및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의 자녀
2순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은 성적관계없음)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가. 신입생 : 2011년 1월 3일(월) ∼ 1월 14일(금) : 신입생먄
나. 재학생 : 2011년 1월24일(월) ∼ 2월 4일(금) : 재학생위주, 신입생포함
5. 제출기관 : 구미1대학 본관1층 교학처(054-440-1143)
6. 상환조건 : 졸업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7. 신청절차
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신청서작성 후 출력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학생은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학부모도 공인인증서 필요)
8. 제출서류
1)기본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인터넷) |
1)융자신청서(신청화면에서 출력) 2)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3)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불가시 (서류추가제출) |
1)융자신청서(신청화면에서 출력) 2)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3)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4)학부모(보호자)연대채무확약서 5)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6)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
(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하여야 함
2)추가서류(해당자만)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미제출 (일괄전산조회)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 수첩 사본 |
||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거주지) |
||
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해당대학 |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학부모(보호자) 기준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9.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구미1대학 교학처 : 054) 440-1143.
붙 임 : 1. 농어업종사자확인서 1부.
2. 연대채무약정서 1부.
3. 학생메뉴얼 1부. 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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