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등록일
2011-01-04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3417

2011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1순위) 1)농어촌에 주소를 두고(6개월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3)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장애우학생 및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의 자녀

  2순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은 성적관계없음)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가. 신입생 : 2011년 1월 3일(월) ∼ 1월 14일(금) : 신입생먄

  나. 재학생 : 2011년 1월24일(월) ∼ 2월 4일(금) : 재학생위주, 신입생포함

5. 제출기관 : 구미1대학 본관1층 교학처(054-440-1143)

6. 상환조건 : 졸업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7. 신청절차

  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신청서작성 후 출력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학생은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학부모도 공인인증서 필요)

8. 제출서류

 1)기본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인터넷)

1)융자신청서(신청화면에서 출력)

2)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3)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불가시

(서류추가제출)

1)융자신청서(신청화면에서 출력)

2)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3)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4)학부모(보호자)연대채무확약서

5)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6)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

(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하여야 함

 2)추가서류(해당자만)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미제출

(일괄전산조회)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 수첩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거주지)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해당대학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학부모(보호자) 기준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9.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구미1대학 교학처 : 054) 440-1143.

붙 임 : 1. 농어업종사자확인서 1부.

          2. 연대채무약정서 1부.

          3. 학생메뉴얼 1부. 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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