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후상환대출자 정기채무자 신고안내
등록일
2010-12-03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3364


학자금대출제도 정기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1. 채무자 신고란?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경우에 한함)의 신상,소득,재산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2. 신고유형

 - 정기신고 :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주소,직장)정보 및 소득

   재산(일반,금융)정보를 신고합니다

 - 비정기(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상(주소,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

   ①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②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신고기한 : 2010.12.1 ~ 12.31. 09:00부터 22: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로 문의

4.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대출) 대출 고객 모두가 대상

5. 주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

 

붙 임 : 정기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