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비군 보류자 신고 안내
등록일
2010-09-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85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전역한 복학생 및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예비군 보류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고대상 : 2010년 1월 1일 이전 전역자 중 재학생 및 복학생

 

2. 신고방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예비군동대 재학증명서 팩스전송

 

3. 신고기간 : 2010년 9월 1일 ~ 10월 1일 까지

 

4. 기타 :  예비군 훈련은 연간 1~4년차는 34시간 5~6년차는 20시간의 훈련을 하여야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수업의 결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을 보류받을수 있습니다.

 

2박3일의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및 해당 예비군동대에 통화후 재학증명서를 발송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인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