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민자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등록일
2010-08-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03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2010-2학기)


1. 사업개요

  - 근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저리1,2종 대출(10-2학기분)을 받은 신청자

  - 지원규모 및 기간 : 대출액의 1.3% ~ 1.7%이내 재학기간 중 지원

2. 자격기준

  - 대출신청 기준일부터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의 자녀

  -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민 또는 그 자녀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08.02 ~ 10.15 18:00까지

  - 접 수 처 : 경기넷 홈페이지(www.gg.go.kr)

4. 문 의 처

  - 홈페이지 : www.gg.go.kr  

  - 전    화 : 031-850-3633,3934(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담당자)

5.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 작성

  - 본인정보 및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됨

  - 이자지원신청은 2010.10.15(금)까지 신청 완료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 마감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배제됨

    ․ 학자금대출금의 이자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입력으로 판별된 자

    ․ 명칭을 불구하고 다른기관,재단,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