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0-07-01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4441
2010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1순위) 1)농어촌에 주소를 두고(6개월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3)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장애우학생 및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의 자녀
2순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 2010. 06. 30 〜 07.16(금) 18:00까지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5. 제출기관 : 구미1대학 본관1층 교학처(054-440-1143)
6.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7. 신청절차
가. 재단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상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학생은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학부모도 공인인증서 필요)
8. 제출서류
1)기본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성년자 |
미성년자 (미혼인 만20세 미만) | ||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가능시 (공통서류) |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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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불가능시 -舊방식- |
ㅇ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인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ㅇ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ㅇ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동의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
신분증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中 택일 |
○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7.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7.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학부모(보호자) 공인인증서 동의(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 불가시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를 작성 후 기타 증빙서류를 함께 대학(교)에 제출해야 함.(반드시,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2)추가서류(해당자만)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2) |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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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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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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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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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자녀 | |||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거주지) * 현 살고 있는 거주지 지역으로 확인원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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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해당대학 |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9.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http://scholar.kosaf.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구미1대학 교학처 : 054) 440-1143.
붙 임 : 1. 영농종사확인서 1부.
2. 학생 매뉴얼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