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등록일
2010-07-01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4441

2010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1순위) 1)농어촌에 주소를 두고(6개월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3)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장애우학생 및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의 자녀

2순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 2010. 06. 30 〜 07.16(금) 18:00까지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5. 제출기관 : 구미1대학 본관1층 교학처(054-440-1143)

6.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7. 신청절차

가. 재단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상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학생은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학부모도 공인인증서 필요)

8. 제출서류

1)기본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성년자

미성년자

(미혼인 만20세 미만)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가능시

(공통서류)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불가능시

-舊방식-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인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ㅇ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동의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中 택일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7.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7.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학부모(보호자) 공인인증서 동의(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 불가시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 작성 후 기타 증빙서류를 함께 대학(교)에 제출해야 함.(반드시,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2)추가서류(해당자만)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2)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 수첩 사본

다문화 가정 자녀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거주지)

* 현 살고 있는 거주지 지역으로 확인원을 발급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해당대학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아버지, 어머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9.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http://scholar.kosaf.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구미1대학 교학처 : 054) 440-1143.

붙 임 : 1. 영농종사확인서 1부.

          2. 학생 매뉴얼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