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0-04-0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826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보험증 발급) 제2항 관련입니다.
2. 위에 의거하여 보호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하여 본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자 세대에 등록한 후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가. 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나.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77-1000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