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10-04-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823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보험증 발급) 제2항 관련입니다.

 

2. 위에 의거하여 보호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하여 본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자 세대에 등록한 후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가. 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나.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77-1000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