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0-01-04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6042
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1순위) 1)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3)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장애우학생 및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의 자녀
2순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 2010. 01. 04 〜 01.15(금)까지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5. 제출기관 : 구미1대학 본관1층 교학처(054-440-1143)
6.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7. 신청절차
가. 재단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
나.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관련자료 사전준비 등 |
|
• 공통서류 준비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준비 -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 (신청전 준비사항 참조)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기재 |
|
| |
시스템 접속 |
|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
|
| |
온라인 입력 |
|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 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
|
| |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출력 |
|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 기명날인 : 본인 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
| |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제출 |
|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소속학교(장학 담당부서)에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8.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전체 신청학생 필수 제출서류 |
ㅇ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ㅇ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추가서류 (미혼인 만20세 미만) |
ㅇ 친권자인감증명서 ㅇ 친권자주민등록사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
| |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3) |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 수첩 사본 |
| |||
다문화 가정 자녀 |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
4) 단, 2010학년도 입학예정인 신입생 신청기간은 2010.02.08(월) 〜 02.19(금)임.
9. 신청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2.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2.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대학(교)에 제출해야 함. (반드시,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 유의사항 |
|
(1) 미성년자 판단의 기준일자는 학자금융자 약정체결일자 기준임 (2) 학자금융자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부모(친권자)의 공동동의 원칙적으로 필요함 (3) 친권자 공동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융자 (4)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필요 ※ 연대채무자 제한사항 -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가 신용유의자인 경우, 재단 심사전까지 신용유의정보 미등록된 타인으로 교체하여 융자가능 - 제3자인 연대채무자 1인당 최대 2인(미성년자) 이내로 연대채무약정 인원제한 |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
| |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
본인기본증명서, 친권자인감증명서, 친권자주민등록사본 | |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행위 동의시 |
친족회의결의서, 친족회의소집결정서, 친족회의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 |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제출 |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10.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http://scholar.kosaf.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구미1대학 교학처 : 054) 440-1143. 끝.
붙 임 : 1. 영농종사확인서 1부.
2. 학자금신청안내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