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 A(H1N1)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10월26일 개정판)
등록일
2009-10-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597

‘09.10.26 기준(개정6판)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세부정책 변경

 ○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목적, 주요수단, 법적근거 등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세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지침 개정

번호

구분

개정5판

개정6판

1

진단기준

∙확진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

∙추정환자

∙의심사례(추가)

2

특수사례

(집단발생)

투약

학교: 보건소에서 유증상자 투약

∙군대: 군부대 자체 투약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보건소에서 유증상자 투약

∙학교: 일반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9.17 기 실시)

∙군대: 군부대 자체 투약

사회복지시설: 일반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

※ 교정시설: 원내처방 후 보건소 직접투약 유지

3

고위험군

정의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이내 산모(확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인지장애, 척수손상 등으로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추가)

4

처방기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입원한 경우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입원한 경우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개인보호

장비

∙통상적 진료: 의료용마스크

∙체액접촉 처치: 의료용마스크

인후도말 검체채취: 의료용마스크

에어로졸 발생 처치: 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보안경 등

∙통상적 진료: 의료용마스크

∙체액접촉 처치: 의료용마스크

인후도말 검체채취: N-95마스크 또는 의료용마스크

에어로졸 발생 처치: 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보안경 등

6

음성판정 시

투약중단

(신규)

·항바이러스제 투약기간 중 음성판정 시 의사의 판단하에 투약 중단(추가)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