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09-10-2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596
‘09.10.26 기준(개정6판)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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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세부정책 변경
○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목적, 주요수단, 법적근거 등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세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지침 개정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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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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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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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6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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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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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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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추정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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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추정환자 ∙의심사례(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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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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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례 (집단발생) 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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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소에서 유증상자 투약 ∙군대: 군부대 자체 투약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보건소에서 유증상자 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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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반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9.17 기 실시) ∙군대: 군부대 자체 투약 ∙사회복지시설: 일반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 ※ 교정시설: 원내처방 후 보건소 직접투약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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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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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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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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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이내 산모(확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인지장애, 척수손상 등으로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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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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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입원한 경우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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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입원한 경우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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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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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진료: 의료용마스크 ∙체액접촉 처치: 의료용마스크 ∙인후도말 검체채취: 의료용마스크 ∙에어로졸 발생 처치: 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보안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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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진료: 의료용마스크 ∙체액접촉 처치: 의료용마스크 ∙인후도말 검체채취: N-95마스크 또는 의료용마스크 ∙에어로졸 발생 처치: 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보안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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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 시 투약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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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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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투약기간 중 음성판정 시 의사의 판단하에 투약 중단(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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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