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09-11-05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5531
정부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1. 신청대상
가. 대상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졸미취업자
나. 유예대상범위 : 05년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자
신청일 현재 졸업자,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2. 유예범위 및 유예기간
가.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
나. 유예기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3. 신청기간 : 2009년 9월 11일 〜 12월 31일 (평일 09:00〜23:00)
(약정체결일 매월 1 〜 20일)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자금포털에서 출력한 신청서 및 미취업확인서류 구미1대학 교학처로 제출
※ 미취업자 대학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자 :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또는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