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9-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등록일
2009-07-22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7949
 

2009-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자격요건

  1.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이상

  3.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대출기간

2009년 2학기

2009.07.21(화) ~ 09.18(금)

2009.07.21(화) ~ 09.18(금)

단, 대출약정은 재학생등록기간인 08.05일부터 가능



■ 대출절차

  1. 재단과 업부제휴 협약체결은행(대구,국민,농협)을 방문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방문)

  2.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tloan.go.kr)에 접속 회원가입

    (단, 기존회원은 생략)

  3.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온라인상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수)

     가.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을

       거치면 완료 (포털사이트 신청시간 : 09:00 ∼ 23:00, 토,일,공휴일제외)

     나.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 그 외 부모모두 입력

  4. 신청 후 학교 교학처(미성년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증빙서류 제출후 기금승인까지 기다림

    (기금승인은 학자금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5.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tloan.go.kr)에 접속, 마이페이지에서 직접대출실행

      (미성년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친권자 동의필요) 



■ 제출증빙서류

  1. 일반대출 : 제출서류없음

  2.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가. 기존이용자 : 서류제출 생략(가족관계가 변동이 없을 경우)

    나. 신규이용자 : 대학추천요청서(포텔에서 신청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공통 필수서류)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및 이혼자 필수서류)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3.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서류 필요(만20세미만) : 친권자 동의필요

부모가 공인인증서로 동의가능한 자

부모가 공인인증서로 동의 불가능한 자

한국장학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우편 또는 FAX(추후 우편제출)로 제출

(fax:02-3419-8800)

(100-753,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학자금여신부 대출운영팀)

○대학 직접방문 제출(친권자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신분증사본):대학에서 확인

또는

○대학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재단에 우편제출(친권자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 : 재단에서 확인

■ 참고사항

   1.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100만원이내) + 보증료

   2. 대출금리 : 5.8%

     (소득하위1∼3분위:무이자, 4∼5분위: 1.8% 6∼7분위:4.3%)

    ※ 무이자, 저리1종,저리2종 대상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마감된 후 일괄발표

   3. 상환기간 : 최대10년거치,10년상환

   4. 기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고

   5. 문의처

      가. 학자금대출 콜센터 : 1666-5114

      나.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6. 유의사항

      - 2009년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공지된 신청절차를 숙지 한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