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 수강 안내
- 등록일
- 2023-05-23
- 작성자
- 기획행정처
- 조회수
- 6264
1. 2023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니 모두 수강하기 바랍니다.
2. 수강대상 : 재학생 전체 (정규 1,2,3,4학년 / 산업체위탁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계약학과 수강생 전체)
3. 2023년도 법정 의무 교육 목록 (관련 법률 근거)
가. 장애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2항 (1시간)
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2시간)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1시간)
4. 수강방법
가. 구미대학교 홈페이지 e-Class System (https://eclass.gumi.ac.kr/ilos/main/main_form.acl) 접속
나. 비정규 과목인 「2023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수강
다. 각 과정별 100% 수강 완료 시까지 모두 이수
5. 수강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6. 수강 문의 : 학과사무실
※법률로 정한 의무 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대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