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미대학교 하반기 소방안전교육(온라인)
등록일
2022-08-12
작성자
기획행정처
조회수
1520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14조(소방훈련과 교육)
2. 교육내용 : 소방화기 사용법(사용법, 관리요령, 비치요령), 심폐소생술(시행방법, 심장충격기 사용방법)
3. 코로나 19로 인하여 체험 실습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 되므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소방 훈련과 교육방법을 변경하여 "소방훈련 교육 시청각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 기획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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