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8-24
- 작성자
- 교무처
- 조회수
- 1104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군 특기병,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국내·외 타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 중에 학습,연구,실습,봉사 등의 다양한 군복무경험에 대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자
나. 신청기간 2021년 8월 24일(화) ~ 9월 3일(금) 17시까지
다. 신청장소: 소속 학과 사무실
라. 군 복무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1) 교과목별로 30시간 이상 1학점으로 인정하며, 최대 3학점 인정 가능
2) 인정 교과목 : MS-리더쉽, MS-봉사활동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는 군 경력증명서 확인 후 신청서에 인정 받고자하는 교과목 기재
마. 기타 참조사항
1) 학칙 제27조의 2(학점인정)참조 (최대 졸업학점의 1/2범위 이내 신청가능)
2) 학점인정과목 중 소속학과의 교육과정표에 있는 필수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첨부
3) 학점인정 신청학생은 신청하는 학점을 제외한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에는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음
4) 학점 인정신청으로 인정받은 학점의 성적은 P(pass)로 표기하고 평점 및 평균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바. 문의 교무처(054-440-1326)
첨부 :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2021. 8. 2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