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6-22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982
2021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안내
1. 시행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2. 신청기간 : 2021. 06. 21(월) - 2021. 07 .15(목)17:00까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학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①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학생장학 시스템 접속(로그인 후 이용가능) -> 장학금 선택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② 서류제출(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구비서류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함
4. 신청장학금 종류 및 대상
■ 농업인자녀장학금
자격요건 | 장학금액 |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학과제한 없음)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성적 80점이상인 자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 ~ 6구간 ※본인이 농업인 신청불가 | 학기별 50만원-250만원 |
※ 단, 등록금액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 초과 장학금 중복수혜는 불가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 청년창업육성장학금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예정포함(만40세미만인자) ○직전학기성적 12학점이상 이수, 평균성적 70점이상인 자 ○의무사항 졸업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서 취창업 의무종사 이행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 학기별 등록금전액+학업장려금(200만원) |
5. 문의전화 :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붙임 : 21-2학기 장학생 선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