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재학생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안내
장학종류 수혜대상 지급금액 지급대상 기간
면학장학금 신입생/재학생 일정액 또는
등록금의 일정비율
  • 근면, 성실하고 대학 및 학과 발전에 기여한자, 산업체근무자, 산업체위탁생, 외국인유학생, 대졸자, 특성화고졸재직자, 결혼이민여성 등에게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해학기
/전학기
전공심화장학금 신입생/재학생 일정액
  •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및 재학생에게 학과별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학기
학과추천장학금 신입생/재학생 등록금전액
또는 일정액
  • 학과에서 추천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해학기
/전학기
글로벌장학금 신입생/재학생 일정액
  •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 위 항으로 선정된 자로서 재학중 매학기 신청과목 전부의 학점을 취득할 때는 재학중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학기
체육특기생장학금 신입생/재학생 등록금 1/2
또는 30%
  • 관련 학과 입학시 입상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지급 기간을 변경)
2개학기
국가유공장학금
(보훈)
신입생/재학생 등록금 전액
  • 국가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자녀
전학기
교육보호대상장학금 신입생/재학생 등록금 전액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녀
전학기
교직원장학금 신입생/재학생 등록금 전액
  • 대학 교직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법인 및 대학 업무종사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학기
가족장학금 신입생/재학생 수업료 1/6
  • 형제. 자매, 부부, 부자, 모자가 2인 이상 본 대학에 재학중일 때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매학기
사랑장학금 신입생/재학생 800,000원
  •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계곤란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세부지급사항은 대학장학금 지급세부규정에 따로 정함
매학기
성적장학금 재학생 수업료 전액
/수업료 반액 또는 1/3
  • 학과별 수강인원에 따라 성적상위자에게 차등 지급.
  • 매학기 신청과목 전부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함
당해학기
공로장학금 신입생/재학생 일정액
  •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당해학기
해외연수장학금 신입생/재학생 일정액
  •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해외연수 및 문화체험에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다.
당해학기
학생간부장학금 재학생
  • ①수업료전액
  • ②수업료반액
  • ③수업료1/3액
  • ④500,000원
  • 학생 자치기구 등의 학생간부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생활비 지원)
  • 매학기 신청과목 전부의 학점을 취득하고 배점환산 평균 2.0이상인 자로 학과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고 학생활동에 기여도가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각 전공/학과 대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당해학기
근로장학금 재학생 일정액
  • 근면 성실하거나 가계가 곤란한 자를 각 학과, 부속기관 및 행정부서 등의 장소에 배치되어 봉사하는 자
당해학기
특별장학금 신입생/재학생 일정액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생을 선발하고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해학기
교외장학금 신입생/재학생 일정액
  • 외부기탁기관, 단체, 개인의 지급기준에 적격한 자 또는 학과장 추천자
당해학기
※ 세부지급사항은 대학 장학금 지급세부규정에 따로 정함